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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자동차해체재활용

자동차등록법 제13조(말소등록) 제7항(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(換價)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
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한해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자동차등록령 제31조(말소등록 신청) 제2항 "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란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
01

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

02

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,
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(경형 및 소형)

03

차령 10년 이상인
승합자동차(중형 및 대형)

04

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
특수자동차(중형 및 대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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